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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백로64
친절한백로6424.03.19

부가세 경정청구 사유 (환급일경우)

23년 매출 세금계산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발행해서 부가세 수정신고중입니다.

경정청구 사유를 여기서 410202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단순 누락, 착오기재(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선택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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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이중발행으로 경정청구 하는 경우 경정청구 사유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단순 누락, 착오기재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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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매출이 이중으로 잡혔다면 기재하신 사유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60일 이내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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