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매출 세금계산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발행해서 부가세 수정신고중입니다.
경정청구 사유를 여기서 410202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단순 누락, 착오기재(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선택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이중발행으로 경정청구 하는 경우 경정청구 사유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단순 누락, 착오기재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매출이 이중으로 잡혔다면 기재하신 사유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60일 이내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