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매출 세금계산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발행해서 부가세 수정신고중입니다.
경정청구 사유를 여기서 410202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단순 누락, 착오기재(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선택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