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경정청구 사유 (환급일경우)
23년 매출 세금계산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발행해서 부가세 수정신고중입니다.
경정청구 사유를 여기서 410202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단순 누락, 착오기재(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선택하는게 맞나요?
세금·세무
23년 매출 세금계산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발행해서 부가세 수정신고중입니다.
경정청구 사유를 여기서 410202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단순 누락, 착오기재(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선택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