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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친칠라153
차분한친칠라15322.01.13

12월31일 퇴사자 원천세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데요

저희는 직원도 없고 그래서 저 혼자 세무처리를 다 합니다

12월31일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신분의 원천세 신고할때 중도퇴사에 기입 해야 한다는 걸 모르고 평소와 같이 신고했습니다 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분의 연말정산을 제가 처리해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5월에 신고하라고 안내드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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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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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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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퇴사자로 분류하여 지급명세서 홈택스에 제출하시면 되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번거롭더라도 퇴사자의 자료를 받아 반영하시고, 세액도 직접 정산해주셔야 합니다. 혹은 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직접 정산하시고,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돌려받으시도록 안내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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