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둑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그 내용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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