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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보석새7
행운의보석새723.01.21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2월30일 퇴사하고 이제 연말정산기간인데

혹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운받아서 전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 혼자 해결해야하는건지… 연말정산이란걸 처음해봐서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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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둑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그 내용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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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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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2월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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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를 통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접 신고하실 경우, 아래 홈택스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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