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건물은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단독주택 즉 가정집이 아닌 영업을 위해서는 정화조도 새로 바꿔야 하고, 소방시설도 해야 합니다.
만약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고, 그와 함께 주류도 판매한다고 하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때는 근린생활시설 2종이어야 하고, 조리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있고 위생검사 및 건강검진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단독주택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출입문이 달라야 하고 조리와 화장실 등의 별도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화조도 크기에 맞게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