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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병아리300
불같은병아리300

게임 계정 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달 전 메이플스토리 라는 넥슨 게임의 계정을 구매 하였습니다.

잘 사용하던 도중 계정에 보호모드가 걸려서 게임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으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판매자는 보호모드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를 신고나 고소 할 경우 판매자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계정에는 현금 30만원 어치 아이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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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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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 민사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사기죄 처벌을 받게 하려면 계약당시부터 판매자가 보호모드를 걸 것을 계획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고소하여도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