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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오소리52
힘센오소리5222.09.20

게임 계정거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가 얼마전에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 계정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아직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자분께서 잠시 체험해보라고 하신 계정에

게임 내 캐시를 유저에게 현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본래 게임사 측에서 게임내 캐시를 유저간 현금으로 사고파는것을 금지하고 있다곤 하는데 워낙 빈번한 일이라 크게 신경쓰지 않았구요

근데 이사람이 갑작스레 계정값으로 준 돈을 저한테 다시 돌려준 뒤

그대로 거래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이사람에게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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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해당 캐시의 가치 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