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 거래를 꺼려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능하다고 보아서는 탈세 목적은 아닌 것 같네요.
매출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국세청에 소득이 노출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하셔아 할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