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 문의드립니다

2020. 03. 15. 13:57

부동산 거래 후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 요구 할시 거부할수 있나요? 의무가 아닌 선택인가요?

카드 결제를 못한다고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현금 결제를 요구 하며 현금 영수증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맞는말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 거래를 꺼려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능하다고 보아서는 탈세 목적은 아닌 것 같네요.

매출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국세청에 소득이 노출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하셔아 할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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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단말기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설치를 안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은 의무사항에 해당하므로 질자님의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심이 타당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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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 위반 행위입니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닐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카드 결제가 의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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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해서는 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카드에 대해서는 세법에 의무로 규정되어있지 않ㅅㅂ니다.

        통상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게 됩니딘.

        감사합니다.

        2020. 03. 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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