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부동산에 거래 수수료 0.4%를 내게 되었습니다.
거래 수수료의 부가세 10%까지 받길래 카드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카드 거부를 하고 현금으로 내면 부가세를 받지 않겠다는겁니다.
대부분 부동산들은 카드 승인을 안받는다는데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나요?
분명 문앞에는 몇가지의 각 카드사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카드 거부로 인한 신고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사무소에서도 카드결제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이 되며, 이는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수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출누락 등 세금탈루목적으로 아직 카드를 거부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