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거래 수수료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매매 후 부동산에 거래 수수료 0.4%를 내게 되었습니다.

거래 수수료의 부가세 10%까지 받길래 카드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카드 거부를 하고 현금으로 내면 부가세를 받지 않겠다는겁니다.

대부분 부동산들은 카드 승인을 안받는다는데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나요?

분명 문앞에는 몇가지의 각 카드사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카드 거부로 인한 신고가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사무소에서도 카드결제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이 되며, 이는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수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출누락 등 세금탈루목적으로 아직 카드를 거부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