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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촉촉한퓨마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경우, 부부 둘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에 적합할 경우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다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계약자가 배우자분이시더라도 근로자인 본인이 직접 계좌에서 월세를 지급한 이체내역과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월세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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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자가 받아야 하며,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에는 계약자가 아닌 다른 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