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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비버199
비상한비버19923.11.22

직장근로자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있는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 7000만원 초과인 직장근로자의 배우자가 직장생활은 하지 않고 이자소득만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명의로 월세 임차계약을 했을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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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만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명의로 월세 임차계약을 했을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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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봉이 7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월세세애공제는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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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공제대상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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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월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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