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근로자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있는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 7000만원 초과인 직장근로자의 배우자가 직장생활은 하지 않고 이자소득만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명의로 월세 임차계약을 했을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만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명의로 월세 임차계약을 했을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