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혹은 개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저작권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저것 잡다한 생각을 하던 중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이것을 발명? 개발? 하고 저작권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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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특허청에 발명 또는 개발한 내용에 대하여 기존에 특허 등록이 된 내용이 없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특허사항이 아니라면 실용신안권도 확임해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