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것저것 잡다한 생각을 하던 중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이것을 발명? 개발? 하고 저작권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어떠한것을 개발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발명의 제작권을 얻기위해서는 특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본인이 제작권을 어필할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특허청에 발명 또는 개발한 내용에 대하여 기존에 특허 등록이 된 내용이 없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특허사항이 아니라면 실용신안권도 확임해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