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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여우136
청렴한여우13623.09.11

발명 혹은 개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저작권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저것 잡다한 생각을 하던 중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이것을 발명? 개발? 하고 저작권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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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어떠한것을 개발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발명의 제작권을 얻기위해서는 특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본인이 제작권을 어필할수가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특허청에 발명 또는 개발한 내용에 대하여 기존에 특허 등록이 된 내용이 없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특허사항이 아니라면 실용신안권도 확임해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