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특허청에 정보제공의 형태로 증거와 함께 위 사실을 증빙하여 타인의 선출원 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2. 출뤈 상표의 공고 후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출원 상표가 거절돼야 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3. 이미 타인 출원 상표가 등록되었다면, 특허심판원에 등록 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4. 그 외에도 민법상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