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도용 밎 상표도용 에대한 법적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고 시제품을 상표등록 밎 특허등록을 하고 사업자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타사에서 저희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먼저 상표등록및 특허등록을 하였다면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특허청에 정보제공의 형태로 증거와 함께 위 사실을 증빙하여 타인의 선출원 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2. 출뤈 상표의 공고 후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출원 상표가 거절돼야 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3. 이미 타인 출원 상표가 등록되었다면, 특허심판원에 등록 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4. 그 외에도 민법상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발명을 도용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특허법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지자의 보호 규정에 의거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를 무효화한 후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통해 해당 발명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의 경우 해당 상표가 주지 저명하거나 상표 도용자가 동업 등의 계약 관계이거나 그 밖의 계약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라면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등록상표를 무효화한 후 정당 권리자의 상표 출원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특허 등의 부정 사용이나 등록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특허등록 취소 심판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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