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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1.03

아이디어 도용 밎 상표도용 에대한 법적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고 시제품을 상표등록 밎 특허등록을 하고 사업자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타사에서 저희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먼저 상표등록및 특허등록을 하였다면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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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특허청에 정보제공의 형태로 증거와 함께 위 사실을 증빙하여 타인의 선출원 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2. 출뤈 상표의 공고 후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출원 상표가 거절돼야 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3. 이미 타인 출원 상표가 등록되었다면, 특허심판원에 등록 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4. 그 외에도 민법상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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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발명을 도용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특허법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지자의 보호 규정에 의거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를 무효화한 후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통해 해당 발명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의 경우 해당 상표가 주지 저명하거나 상표 도용자가 동업 등의 계약 관계이거나 그 밖의 계약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라면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등록상표를 무효화한 후 정당 권리자의 상표 출원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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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특허 등의 부정 사용이나 등록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특허등록 취소 심판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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