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음개서는 어음채무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만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 어음채권자인 어음소지인에게 지급연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음소지인이 이를 승낙하면 어음채무자는 어음채권자가 소유한 어음을 바꾸어주는데, 이와 같이 만기가 된 구어음과 새로 발행한 신어음을 교환하는 것을 어음의 개서라고 합니다.
어음의 개서가 있으면 구어음의 채권·채무는 소멸하고, 신어음의 채권·채무가 새로이 발생합니다. 어음의 개서에서는 보통 어음금액 또는 이자율이 바뀌지 않으나 일부조건이 약정에 의하여 바뀔 경우 어음의 개서인가 아니면 새로운 어음의 발행인가가 분명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구어음의 채권·채무는 소멸하고, 신어음의 채권·채무가 새로 이 나타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