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할지 소득세를 부과할지, 소득세로 부과한다면 양도소득세로 부과할지, 기타소득세로 부과할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세법개정안이 나온 상황도 아닙니다.
만약 양도소득세쪽으로 제정된다면 '소득' 있는 것이 아니기에 손실을 본 거래에 대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세나, 거래세(주식의 증권거래세와 같은 성격의 거래세를 말합니다)로 과세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익에 과세하거나, 주식처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주식거래가액에 일정세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할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논의에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이 가장 활발히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이 경우 손실에 대해 과세하는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