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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결한후루티234
고결한후루티234

암호화폐 과세 뭘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할까?

7월에 디지털과세방안을 내놓겠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2017말~ 2018년 투자자 들의 대게가 마이너스일텐데...돈이 급하다고 개인지갑에있는걸 거래소로 보내서 현금인출을 시도할때도 그걸 소득으로 볼런지?

어떤기준으로 매겨질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할지 소득세를 부과할지, 소득세로 부과한다면 양도소득세로 부과할지, 기타소득세로 부과할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세법개정안이 나온 상황도 아닙니다.

       만약 양도소득세쪽으로 제정된다면 '소득' 있는 것이 아니기에 손실을 본 거래에 대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세나, 거래세(주식의 증권거래세와 같은 성격의 거래세를 말합니다)로 과세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익에 과세하거나, 주식처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주식거래가액에 일정세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할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논의에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이 가장 활발히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이 경우 손실에 대해 과세하는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면, 암호화폐 매매가격과 암호화폐 매수가격인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될 확률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인출할때의 현금과 매입할때의 현금의 차액이 이익이 났다면 과세가 되는 것이지, 손해를 보고 인출을 할 경우 과세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