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s 기간이 있고 등록한 기록도 있으나진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소비자 권한 찾는 방법?
실제 사례로도 적지 않은 건들이있지만,
정가에 구매를 하였고 업체에서는 as 기간을 명시하고 계약서에도 적혀 있지만
제대로 해결 해주지 않는사례가 빈번한데요.
이때 소비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것이 전혀 없는것인지.
(사례 중 현ㄷ 차 문제로 실제 있었던 대리점 앞 차량 파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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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에 명시된 기한이 도과하지 않고, 수리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 질문자 측에서 해당 업체에 다른 업체에 의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때 그 손해는 그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