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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매미60
신속한매미6022.12.0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저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거주자들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만일 제가 휴가로 자리를 비운 기간에 기관장이 직원을 시켜 거주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 책상에서 찾아갔고 내용의 일부를 외부 토론회 및 발표회에 당사자 동의없이 당사자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 토론하였을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발표회에서는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김00씨의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로 시작해서 해당 거주자로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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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위반사항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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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해당 거주자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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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정보의 주체의 동의 여부와 그 범위 등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동의의 범위를 넘은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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