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정보는 개인정보인가요?
회사 내부망의 직원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소속, 직위 같은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가요?
만약 위와 같은 정보를 같은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알려줄 경우,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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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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