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망의 직원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소속, 직위 같은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가요?
만약 위와 같은 정보를 같은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알려줄 경우,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