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 계산할 때 과거에 주고받은 것은?
부부간 증여시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날짜로 6억을 증여할 때
과거에 주고 받았던 것은 상관없이 오늘부터 향후 10년간 거래가 없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오늘 날짜로부터 과거 10년간 거래와 합하여 6억이 되어야 비과세 인건가요? 즉, 지난 10년간 상대방에게 이체된 금액이 3억 정도 있다면 오늘 날짜로 3억만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오늘 증여받았다면 오늘 ~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서 6억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10년 이내에 3억의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번에 3억만 증여를 받아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