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 10년에 6억이라고 들었는데 혼인신고날 기준으로 10년인가요? 혼인신고 전 주고받은 금액은 괜찮은 건가요?
부부간 증여 10년에 6억이라고 들었는데 혼인신고날 기준으로 10년인가요? 혼인신고 전 주고받은 금액은 괜찮은 건가요?
생활비나 통장여러개를 합쳤는데
혼인신고 전이라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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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법적 혼인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며, 혼인 이전에 증여받은 금액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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