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10년에 6억이라고 들었는데 혼인신고날 기준으로 10년인가요? 혼인신고 전 주고받은 금액은 괜찮은 건가요?
생활비나 통장여러개를 합쳤는데
혼인신고 전이라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 혼인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며, 혼인 이전에 증여받은 금액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