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를 하는 지인분이 10년 납입 저축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법인의 경우에도 10년납 저축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자속득에 비과세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