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험계약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비과세되나요?
법인=보험계약자, 피보험자=임원, 보험수익자=법인이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시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이자소득세 비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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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이상 가입되었다면 비과세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 계약은 이자소득세개념과는 성질이 많이 다른데,
비과세는 개인보험만 적용됩니다.
종신보험인지 만기가있는 정기보험인지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가입당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세금폭탄이 될수도,
전액 비용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거 ceo플랜인지 잘보고하세요
종신보험으로하시면 눈탱이 크게맞습니다
차익의 이자소득세는 정상이라면 비과세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자 소득세 비과세 되어봐야 의는 없을테고요.
계약만기시 해지환급은 어차피 법인으로 산입되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듯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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