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육아

유아교육

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

내년부터 부모급여상향지급된다고하던데 올해태어난아이도 적용될까요?

오늘 뉴스보니 내년부터 부모급여상향지급된다고 하던데 올해태어난 아이도 내년에 같이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내년부터 태어난아이부터 적용인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답변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미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는 총 2년 동안 지원되며

    2023년부터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3년에는 만 0세(~11개월)까지는 월 70만 원,

    만 1세(12개월 ~ 23개월)까지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만 0세까지는 100만 원, 만 1세까지는 50만 원이 확대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네 올해 태어난 아이도

    내년에 부모급여를 수령하실 때에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네.

    2023년에 태어나더라도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24년부터는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올해태어난아이도내년에되면돈이올라가서지급되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우석호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정책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올해 해당자를 소급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여 해당이 되지 않을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는 해당이 안되며,

    내년부터 부모급여는 100만원 이라고 합니다

    링크 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의 세대에 월 100만원을 비롯, 만 1세 아동이 있는 세대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내년에 2024년부터 만0세 아동의 세대에 월 100만원씩 지원 된다고 합니다

    올해 태어난 아동은 해당이 안되지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 부분은 각 지역 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문의는 각 지역 구청, 시청,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