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지원되는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 지원됩니다. 또한 보육지원 형태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아래는 기사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만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현재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난다.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한겨레 신문 일부 발췌)
https://m.hani.co.kr/arti/society/rights/1056807.html#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