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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당나귀247
청초한당나귀24722.12.02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아동수당과 함께 나오나요?

내년출생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하는데요

그럼 기존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어찌되는거죠?

함께받는건지 아님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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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지원되는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 지원됩니다. 또한 보육지원 형태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아래는 기사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만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현재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난다.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한겨레 신문 일부 발췌)

    https://m.hani.co.kr/arti/society/rights/1056807.html#cb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기조에 있던것이 부모 수당으로 변경되어서 나올수있습니다

    매년마다 금액이 증가되면서 나오며 2024년부터는 첫째 기준 100만원으로 나올수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선 부모급여는 온라인(복지로·정부24)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영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는 대신, 영아수당이 폐지되는데

    원래는 매월 10~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이 수당이

    부모급여로 흡수되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도 수령하실수 있으며

    아동수령은 계속하여 수령하실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두가지 급여와 수당 모두 없어지지않고 병급지급 됩니다

    때문에 신청하실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 급여와 아동 수당은 병급 지원됩니다

    참고하셔서 꼭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