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셔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단순히 상속으로 인해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아버지->본인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의 취득세 담당부서에 유선문의후 필요서류를 챙기고 방문하셔서 등기이전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납부를 안하지만 명의이전을 하시려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