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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왕나비201
작은왕나비20122.04.28

시골집 상속절차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님 홀로 지내시는 시골집이 있습니다

집명의는 아버님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20년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큰아들인 제앞으로 이전을 할려고합니다

형제는 2남2녀입니다 어떻게 어디서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셀프로 진행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더라구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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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셔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단순히 상속으로 인해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아버지->본인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의 취득세 담당부서에 유선문의후 필요서류를 챙기고 방문하셔서 등기이전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납부를 안하지만 명의이전을 하시려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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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속등기 자체의 절차는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실 사항이지 세법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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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부동산의 경우 관할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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