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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호박벌87
수줍은호박벌8724.03.31

사망하신 아버님명의주택을상속등기하는절차를알고싶어요

부친이 오래전에(1995년)사망하셨는데 시골집을 매매하려고 했더니 주택등기가 부친명의여서 먼저 장남앞으로 상속한 후 매매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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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동안 어떠한 협의 상속 등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을 단순 상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망인의 자녀분들이 법정비율대로 상속 후에 소유권 이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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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상속 협의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장남 앞으로 상속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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