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오래전에(1995년)사망하셨는데 시골집을 매매하려고 했더니 주택등기가 부친명의여서 먼저 장남앞으로 상속한 후 매매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협의 상속 등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을 단순 상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망인의 자녀분들이 법정비율대로 상속 후에 소유권 이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상속 협의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장남 앞으로 상속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