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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23.06.07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환전관련 문의드립니다

미국주식 한종목에 2년이상 투자하면서
어제 일부 매도 하였습니다.

수익률이
달러일 경우 +6.6%
원화일 경우 +18.84%
입니다.

매수후 환율상승으로 결과이며,
보유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 5월달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 제외하고
원화기준이 아닌
달러기준 6.6% 소득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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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수시의 환율과 더불어서 매도시의 환율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성립되며 이는 원화로 계산하게 되는 등

    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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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6.6%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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