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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징어71
깨끗한오징어7120.03.27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 입니다.

작년에 해외주식으로 이익을보아 양도세를 지불하였습니다.

계좌에서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였는데 다시 매매를 해서 금년에는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양도세는 1년단위로 내야하는건가요?

작년에는 이익이었지만 올해는 손해인데 합쳐서 계산은 못하고 1년 단위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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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과세기간(1.1~12.31)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매매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비과세대상이며 초과분에 대하여 22%과세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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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은 모두 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작년과 올해 손익을 합산하여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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