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과세기간(1.1~12.31)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매매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비과세대상이며 초과분에 대하여 22%과세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