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이나 개인퇴직연금저축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 저축 :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4.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