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첫째 교육비가 등록이 안되어있길래
추가로 교육비 등록을 했더니 결정세액이 0원이 되더라구요.
교육비가 이렇게 공제가 많이 되는건지 첨 알았네요.
구체적으로 교육비 공제는 얼마나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의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대학생은 9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