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비서관의 명의로 주식투자를 해서 탈당을 했다고하던데요. 명의도용으로 주식을 투자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비서관의 명의로 주식투자를 해서 탈당을 했다고하던데요. 명의도용으로 주식을 투자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것도 처벌받지만 명의를 빌려준분도 처벌을 받을거 같은데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먼저 명의도용죄는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 타인의 개인 명의를 이용하여 여러 통신망 또는 금융거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며 계약 등을 체결해 법적 또는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 입니다.

    명의도용으로 주식을 하게 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으로 기소 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비서관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햇다면 금융위반법에 해당된다고합니다~~ 이해가 불가 국회의시당안에서 한가롭게 주식거래를 히고있다니~~~~

  • 불법 재산 은닉, 자금 세탁, 조세 포탈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금융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차명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실소유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 비서관의 명의로 차명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니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차명거래과정에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산금과 함께 조세포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거래로 이득을 봤다면 그 이득도 몰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차명거래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단순히 재산신고를 안할려는 목적이라면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경우로 보여서 처벌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해봐야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