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SMS알림서비스 요청을 한 사실, 그런데도 카드사에서 제대로 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늦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