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사에 SMS알림 되어 있는데,문자알림도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도용사용시 소비자의 대응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인도 카드사 명세서를 받고서 타인이 도용 사용한걸 알고
카드사에 왜 문자도 없었는지 전화 항의하였고
카드사에 소비자가 문자 알림 서비스로 가입되어 있으니
도용사용한 한달분에 대하여 문자 보내 부분을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카드사 고객센터에서는 그런거
없다고 카드 결재 내역을 문자로 보내줌~~
현재 경찰서에는 신고한 상태인데요ᆢㆍ
더 현명하게 소비자가 카드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