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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천인조239
즐거운천인조23924.01.05

부동산 매물 직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때 있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간에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과정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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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매도인과 직거래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직거래세 관련 지식이 충분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금이 투자되는 만큼 가급적 주변 중개업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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