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인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사 및 갚을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자의 지급여부, 당시 차용인의 재정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민사적으로는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또는 동시에) 차용인의 재산을 파악(예를들면 주소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통상 시중은행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기도 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