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형광펜
형광펜19.06.24

돈을 갚지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는 상황이 종종 발행합니다. 그 지인은 자취를 감추었고 연락도 되질 않을 때 민형사상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해주세요.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인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사 및 갚을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자의 지급여부, 당시 차용인의 재정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민사적으로는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또는 동시에) 차용인의 재산을 파악(예를들면 주소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통상 시중은행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기도 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