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경우에 성립합니다. 애초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셔도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라고 해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또한 15만원의 소액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기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며, 만약 상대의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시나, 주소를 모르신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고 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변제를 받으시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법적인 조치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