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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긴밀한생선구이

보통은긴밀한생선구이

플랫폼에서 구한 개인 과외 환불 가능한가요?

과외 일인데요 4회로 선입금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중간에 수업 시간이 모자라서 중간에 2회를 추가해서 드렸어요 5회는 이미 진행됐고 나머지 1회가 남았는데 1/2가 진행됐다고 환불이 어렵다는데 맞나요? 전체 수업 1/2를 지날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추가 수업도 그런 지 궁금해서요 상의 후에 추가로 입금 해드린 건데 이건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추가 수업에 대한 글도 없는 거 보면 1/2가 지나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는 6회로 보고 계셔서 1/2가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구 하셔서요 선생님은 사업자 등록증을 안 가지고 계십니다 환불 규정이나 그런 걸 정하지도 않았고요 플랫폼에 과외 계약서가 있는데 그걸 쓰지도 않았지만 그게 나라 규정이기 때문에 안 써도 적용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민법에 적용 되어서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만약 있을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별도로 본다해도 2회 중 1을 이미 진행 한거면 1/2 이상이 진행된 건데 별도로 본다해서 환불이 힘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겨운복어165

    정겨운복어165

    안녕하세요? 개인 과외는 사업자 미등록 시 민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안 받은 수업료 환불 주장 가능성은 있으나, 상황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중간의 추가 2회를 어떻게 볼 건지 애매하긴 해요5관련해서는 학원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조율하셔야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딱 잘라서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6회 중 5회, 2회 중 1회 모두 1/2 경과로 보여서요.

  •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하신건 어려울듯 합니다 뭔가 계약서 등이 있으시다면 확인해보시고 그런게 없다면 그냥 배우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