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시 청산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아시나요???
선물거래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금리선물일 경우에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므로 금리 선물을 매도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금리선물을 매입한다.
라고 하는데
저 말이 금리선물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만기 전에 저렇게 매도 혹은 매입 , 즉 청산을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금리선물 계약 전에 얘기인가요....???
저 말은 원래 보통의 거래 때처럼 채권 매매를 하면서 차익을 내는 거 아닌가요..? 저게 왜 선물거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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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만기 전에 청산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선물거래의 경우에 선도계약과 가장 다른 특징이, 청산소(clearinghouse)를 통해서 일일정산(marketing to market or daily settlement)제도를 갖추고 있겠죠. 그래서 굳이 만기가 오지 않더라도 포지션에 대해 일일정산을 통해 매일 청산이 되죠.
선물거래는 이렇게 계약의 규모나 단위가 표준화되어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양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선도거래와는 다르죠. 선도거래는 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죠. 거래소와 반대매매(reversing trade or offsetting trade)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