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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쩐지순진무구한코코아
어쩐지순진무구한코코아

형제 간의 분양권 전매 관련 궁금합니다.

형이 이번에 분양가 + 옵션비 합쳐서 총 5억 9천원 분양을 받았습니다.

제가 계약금을 입금할 예정입니다.

형이 중도금대출을 받고 잔금 치르기 전에 분양권을 제 명의로 하고 싶습니다.

중도금 6개월 차 이후에 변경이라서 매매가 좋은지 아니면 증여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매매나 증여시 중도금대출도 제가 가져올려고 합니다.

만약 매매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발생 되는지

증여로 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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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분양권 납입금 + 프리미엄을 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세 및 증여세를 계산해야합니다.

    만약, 분양권을 양도받는 경우 형님께서는 양도차익의 77%를 양도세로 부담하게됩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 시가를 증여재산으로 평가하여 증여세가 산출된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미엄이 있다면, 매매할 경우 프리미엄의 77%(1년이상 보유시 66%)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2.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며 구체적인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