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택배로 파손된 물건 보상문제 문의드립니다.

당근으로 소형가전(소니오디오, 스피커)

거래를 했는데요..

구매자분이 택배거래를 원하셔서

힘들게 포장해서 당근택배로 보내면서

박스에 파손주의라고 빨간 매직으로

한 10개정도 써놓았는데

결국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구매자의 문자가 사진과 함께 왔습니다.

당근 택배사측 얘기로는

박스안 보양을 잘하지않아 파손되었기에

보상은 어렵다는군요 ㅎ

구매자가 택배비 1만원을 보내주면

파손된 오디오를 알아서 처리하겠다는데

혹때려다 혹붙인격이 되어 버린 상황이

좀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로 얻은 교훈은

당근거래는 무조건 직거래 해야겠다 입니다! 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파손 주의 문구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양이 중요하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정신 건강을 생각하여 억울하시더라도 택배비 1만원 보내주고 좋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다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누가 잘 못했는지 확실하게 검증하지 않는 이상 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택배사측에서 보내는사람이 포장을 안전하지 않게했다는 부분때문이라도 보상은 더더욱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고거래는 개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서로가 혹시나하는 사고에 대해 대비를 해야하고 손해를 봐야될 수도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대한 보험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다보니 이런경우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