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당근거래 택배로 파손된 물건 보상문제 문의드립니다.
당근으로 소형가전(소니오디오, 스피커)
거래를 했는데요..
구매자분이 택배거래를 원하셔서
힘들게 포장해서 당근택배로 보내면서
박스에 파손주의라고 빨간 매직으로
한 10개정도 써놓았는데
결국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구매자의 문자가 사진과 함께 왔습니다.
당근 택배사측 얘기로는
박스안 보양을 잘하지않아 파손되었기에
보상은 어렵다는군요 ㅎ
구매자가 택배비 1만원을 보내주면
파손된 오디오를 알아서 처리하겠다는데
혹때려다 혹붙인격이 되어 버린 상황이
좀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로 얻은 교훈은
당근거래는 무조건 직거래 해야겠다 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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