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수련의를 거치지않아도 의사면허만 따면 의원 개업이 가능한가요?
의대 예과와 본과를 마치고 의사시험에 합겨하면 댕삭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의원개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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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대만 졸업하고 아무런 임상경험이 없다면 진료를 직접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아무리 깡이 좋아도 진료하다가 일일이 책 찾아봐가면서 환자를 볼 수는 없겠죠..)
수련을 받지 않은 경우 의원 간판에 전문과목을 먼저 쓸수는 없고요(가령 xx 내과 의원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대신 진료과목 : 내과 소아과.. 이런 식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병원 푯말을 보시면 이 의사분이 전문의인지 일반의인지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