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폐업을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체인을 공동사업주로 운영중인데 사업자 사대보험을 납부하고있는데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신청을할수있을까요?
얼마만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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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요건이 되서 가입이 되셨다면 가입시 노동부에서 고시한 구간 등급을 선택하셔서 보험료를 내고 계실텐데요 그 구간에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폐업 후 인근 고용센터에 구직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서류를 제출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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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주가 폐업을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입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은 바로 "최소 1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91에서 최대 169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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