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직장근로자들에게만 해당 되는 건가요?
2년 이상 영업 하던 사업장을 경영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시에는 실업급여를 통한 구제는 못 받나요?
사업주들이 폐업후 받을 수 있는 나라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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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발급)의 경우 사업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상태에서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사업중단,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회사가 평소에 소득대비 일정비율로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을 납부한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소 고용보험에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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