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계좌에 2천만원이 있을 필요는 없고, 현재시점의 잔고와 내역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증여하신 2천만원의 이체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