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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10.14

부모님이 성인자녀의 계좌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저번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이 2천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자식에게 준 내역을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이 과정을 세무사에 맡기신다고 하시는데 제 계좌 사용 내역까지 확인할 수는 없죠?? (주식이나 이체등등의 내역)

그리고 제 현재 계좌에 꼭 2천만원이 있을 필요도 없나요? 그저 보낸 기록을 확인하는 것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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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때문에 본인동의가 없다면

    부모님도 볼수 없습니다.

    증여받은 2천만원이 현재계좌에 잔액으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에 지출했는지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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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증여세 신고서식에 첨부신고해야하므로 관련 이체내역은 필요합니다만 그 이후의 사용내역까지 굳이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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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자체는 입금내역 하나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를 질문자님께서 직접 취합하지 않고 부모님이 직접 처리할 경우 다른 입출금 내역도 함께 확인하실 가능성이 높겠죠. 현금 증여는 증여세 신고가 매우 쉬운 편이니 전문가 답변 등을 참고하여 직접 신고하겠다고 말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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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계좌에 2천만원이 있을 필요는 없고, 현재시점의 잔고와 내역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증여하신 2천만원의 이체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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