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녀 증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직계 존속이 증여할 경우 10년간 2천만원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아이 통장 만들어주라고 현금으로 천만원을 주셨는데요,
현금 뭉치로 천만원을 주신터라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계좌로 많이 보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1. 홈택스에서 증여신고 시, 계좌이체 이력이 없는데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이력을 확인하나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출금이력이 없고, 저희의 입장에서는 입금 이력이 없어서요)
2. 이런 이력 확인이 없어도 따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3. 매달 자녀에게 10만원씩 적금통장에 이체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4. 아동수당 10만원씩 나오는 것을 아이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걸로 적금 혹은 ISA, 주식 등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 국세신고를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현금을 자녀 계좌에 이체하고 이체내역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이체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4. 아동수당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