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제조업이 일반과세자라고 만 할 수 없습니다. 지역 등 도 고려 됩니다.
혹, 세무서의 일 처리에 대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전산 착오)
계속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자 하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조업은 일반 단순 소비자보다는 사업자와의 거래가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간이과세 포기가 좋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저와 함께 세무 처리를 해 왔으면, 과거 자료를 알기에 명확한 답변 등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므로 느낌만 답변을 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