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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가마우지115
강렬한가마우지115

이번 간이과세사업자 개편안 관련 질문있습니다.

이번에 연매출액 4800에서 8000으로 향상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원래 매출 6천정도 나와서 일반사업자여서 간이 과세자로 바뀔거같은데..

이때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더라구요? 그냥 원래 하던대로 하면되는건가요?

원래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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