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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가마우지115
강렬한가마우지11520.07.29

이번 간이과세사업자 개편안 관련 질문있습니다.

이번에 연매출액 4800에서 8000으로 향상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원래 매출 6천정도 나와서 일반사업자여서 간이 과세자로 바뀔거같은데..

이때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더라구요? 그냥 원래 하던대로 하면되는건가요?

원래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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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의 기준을 8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연매출액 4천800만원~8천만원 사이 일반과세사업자는 현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 구간대의 간이과세사업전환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유지됩니다.

    종전규정까지는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계산서만 발급할 수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가끔은 제가 기존에 알고있던 원칙들이 세법개정에 의해 전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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