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의 기준을 8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연매출액 4천800만원~8천만원 사이 일반과세사업자는 현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 구간대의 간이과세사업전환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유지됩니다.
종전규정까지는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계산서만 발급할 수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가끔은 제가 기존에 알고있던 원칙들이 세법개정에 의해 전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