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해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해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므로 민간에서 시행하는 연금에 비해 안정적이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돼 지급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