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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나팔새56
훈훈한나팔새5623.05.25

신규사업자 소득자로 매월 제출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ㅁ 디자인 관련 프리랜서지만 올해 3월 달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ㅁ공공기업에서 올해 4월달에 의뢰한 디자인 관련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대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시 취업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올해는 사업소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1번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을 하라는 데.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홈텍스에서 찾아보니 인건비 간편제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처럼 다 지급관련 메뉴만 있는데. 소득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2번 신고할 당시 만약 110만원을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받았다면 소득내역 작성시에는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뺀 1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작성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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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사업자나 일용소득자를 고용하는 경우 제출하는 것이고

    해당 인력에 지급한 금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수입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소득자료 매월제출이란 인건비 신고에대한 신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신고하라는 내용은 아니며

    질문자님께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위탁을 주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게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지급내역에 대한 신고를 매월 진행하라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