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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3

4대보험 없이 근로계약서만 쓰고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의류 매장에서 4년째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없이 근로계약서만 쓰고 일했어요.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매일 6시간 일하고 150만원 받으며 4년째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본적이 한번도 없는데,

만약 그만 둔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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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저빌128
    반가운저빌12819.06.0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하시더라도 4년치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씩 일하였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게속근로기간이 4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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