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동사항
* 사업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발생 다음년도 3월10일까지제출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지급 ㄱ익월말일까지 매월 제출
1. 23년도에 사업소득 발생할때마다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했다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안해도되나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지급명세서는 제출한것으로 간주 한다는 국세청 안내를 보았습니다
2. 아니면 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제출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되나요?
* 기타소득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기타소득 지급 다음년도 2월29일까지 제출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신설 24.1.1 부터) :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만 매월 제출 변경
3. 기타소득의 경우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 익월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바뀐게 맞나요?
4. 매월 제출한경우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해주나요?
5. 기타소득 필요경비없는 기타소득(60) 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없이 기존대로 다음년도 2/29까지 지급명세서 제출만 하면 되는거죠?
1~5번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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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안하셔도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매월 제출합니다.
4~5. 기타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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