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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09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경우

3월에하는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것도 꼭해야하나요?

아니면 안해도 문제없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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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면제되는 것이나, 실수로 누락할수도 있어서

    연간 지급명세서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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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3.3% 원청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매월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해 03월 10일까지 1년간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 정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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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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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다음연도에 제출하는 것은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지급명세서 입니다.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셨다 하더라도 내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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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두개 모두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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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는 모두 제출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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