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3.3% 원청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매월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해 03월 10일까지 1년간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 정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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